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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은 사업주가 알아서가해자 처벌 못 하는 반쪽 남녀고용평등법[MBN 종합뉴스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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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blished 10 Aug 2020

【 앵커멘트 】 직장 내 성희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. 이런 성희롱을 처버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있는데,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.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【 기자 】 직장인 A씨는 직장 상사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습니다.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해결되는 건 없었고 오히려 직장을 나와야만 했습니다. ▶ 인터뷰 : A 씨 / 직장인 여성 - "남편은 아내가 집에 있어야 집에 들어올 맛이 난다…. 요즘 그런 말 하면 큰 일난다고 말하면 불편한 애로 몰아가고 웃자고 하는 말인데 죽자고 달려드네 이런식이니까…."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. 하지만 신고를 해도 사업주가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는 비율은 5%에 불과합니다. 더 큰 문제는 사업주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. 성희롱을 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제재는 사업주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데,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묵인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. 정부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. ▶ 인터뷰(☎) : 고용노동부 관계자 - "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의 징계로 대응하도록…. 직접적인 그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못하는 거죠." 결국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하지만, 성희롱에 대한 피해 사실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. 대학원장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남정숙 전 교수도 재판을 통해 4년 만에야 억울함을 인정받았습니다. ▶ 인터뷰 : 남정숙 / 전 성균관대 교수 - "가해자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주위에 화이트카르텔이 생겨요.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왕따시켜버리는…."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춰 처벌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. ▶ 인터뷰(☎) : 박귀천 /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- "작은 사업장이나 인사시스템, 고충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. 사업주에게 모든 전권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선 피해를 호소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죠."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. MBN뉴스 김보미입니다. 영상취재: 박준영 기자·양희승 VJ 영상편집: 김민지 #MBN #직장내성희롱 #남녀고용평등법 #MBN종합뉴스 #김보미기자 ☞ MBN 유튜브 구독하기 ☞ https://goo.gl/6ZsJGT 📢 MBN 유튜브 커뮤니티/user/mbn/community?disable_polymer=1 MBN 페이스북 http://www.facebook.com/mbntv MBN 인스타그램 https://www.instagram.com/mbn_news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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